천안시의회, '보건·복지시설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보건·복지시설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1.18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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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7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수희 천안시의원
유수희 천안시의원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수희 의원이 제안하고 정도희·권오중·김철환·장혁·김영한·이지원·김강진·강성기·노종관·이종담·엄소영(12명) 의원이 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유수희·장혁·김철환·김명숙·이지원·김강진·이종담·엄소영·박종갑(9명)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수희 의원은 “인권은 헌법 제10조 기본권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는 행정적 제도 및 절차 등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높은 장벽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은 ▲시민들의 인권증진 ▲인권 관련 기관 상호협력 확산 ▲천안시 조례 제·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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