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서천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 서지원
  • 승인 2012.01.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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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이륜차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이륜차 즉시 신고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신고대상으로 기존에 운행 중인 이륜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이륜차는 즉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 나소열 서천군수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 이상이며, 최고속도가 25Km 미만인 이륜자동차나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소유사실 확인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후,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기존 이륜자동차는 신고를 받는다”며 “7월 이후 미등록한 채 운행한 이륜차에 대해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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