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세 풍통 위해 1월 중 선납시 연세액 10% 절세 혜택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선납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공제비율은 선납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할인된다.
또한 선납 후 양도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하며, 타 지역 전출 차량에 대해서는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을 통보하여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폐차 말소시에도 폐차 이후의 세액을 돌려받는다.
선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거주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www.s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바로 납부해도 되며,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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