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법치주의 확립 나서...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노사법치주의 확립 나서...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1.3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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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신속한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섰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개시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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