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2종, ‘23년 인상분 전액 감면 추진
- ‘시내버스·택시 요금, 종량제봉투’ 등 공공요금 3종, 현행 동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설 연휴 전후부터 시작된 동절기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각 가정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지원과 지방공공요금 ➀상수도, ➁하수도, ➂시내버스, ➃택시, ➄쓰레기 종량제봉투 등5종에 대한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지원대책에 추가로,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 투입,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분(1~2월)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게획"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도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 노인(56), 아동(25), 장애인(27), 노숙인(1), 사회복지관(2), 자활센터(2), 여성가족(3), 어린이집(327), 정신보건(3), 청소년(9), 경로당(507)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고,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1.31)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으로, 2월 내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지난 ‘20년에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되었던 것이나,
* 상수도(가정용): ‘22)625원→’23년)665원 / 하수도(가정용): ‘22년)725원→’23년)925원
이와함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원 수준(월평균 상수도 300톤, 하수도 150톤 사용 가정)을 감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요금(버스・택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은 요금 동결을 이어갈 계획이고,
버스요금은 전국 지자체의 요금인상 동향과는 달리 現 요금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택시(기본)요금 3,300원은 전국 최저수준(전국 평균 3,533원)에 해당된다.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