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앞장
아산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앞장
  • 서지원
  • 승인 2012.01.1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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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본금 5.3%인상, 상여금 160%지급…총액 8.3% 인상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소득양극화, 청년실업의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시 산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을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복기왕 아산시장
시는 금년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금을 5.3% 인상했으며, 기간제근로자를 위해서는 160%의 상여금을 지급키로 결정해 총액기준 평균8.3%의 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체제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현행 일급제 급여체계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를 우대해 나갈 방침으로 현재 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혜택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거선을 위해 시가 솔선수범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처우개선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년 이내에 동일 직종 내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혜택에 대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반복 계약 갱신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중 우수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해 고용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전담T/F를 구성해 선진사례 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비정규직 직종별 급여표를 작성해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복기왕 시장은 “비정규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 활용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유도하여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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