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측 항소 기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9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PIH는 지난해 5월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KPIH의 항소로 대전고법에서 재판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