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법안 발의 배경 및 내용을 밝혔다.
한편 국회법 제 57조 제 6항은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 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 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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