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11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존경과 믿음을 받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학원생들을 성적 유린을 했음에도 어린 제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향후 삶에서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 등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달라 이를 설명한 것이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종변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혀 사죄드린다"면서도 "10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좌절감과 절망을 느꼈다. 중한 죄를 진 것은 맞지만 형량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제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인 B양의 몸을 만지다가 성폭행했으며 2014년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간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위력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고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