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태안)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제 발굴 등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의 애로실태를 조사하여 해결해 나가는 등 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이 매년 지정됨에 따라 숫적 증가로 인해 관리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일원화(유망 중소기업)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달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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