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을 폭행한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23일 약사법 위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전체 약사의 신뢰를 손상시키기도 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사기 피해금 전액을 형사 공탁을 한 점, 현재 약국은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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