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모두 항소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모두 항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2.2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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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21일 항소장 제출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을 저지른 이승만과 이정학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이 죄에 합당한 처벌임에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앞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승만은 "사형을 내려주신 검사님께 감사하다"며 "검사님이 총을 쏜 사람이 저라고 확정을 짓고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총을 쏘진 않았지만 범행 자체만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학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죄인인 줄 모르고 결혼한 집사람과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용서 구하는 날이 있길 바란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은 죗값을 다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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