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자 화물차로 경찰관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중부고속도로 진천 IC 입구에서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단속하려 하자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차라고 하냐"며 욕설을 한 뒤 화물차로 위협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다만 경찰관의 상해가 화물차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는 아니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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