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입찰 관련규정 적용
농어촌공사,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입찰 관련규정 적용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3.1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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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중
- 앞으로도 공신력이 있고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검증된 프로그램 적용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입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겨울)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그러면서 “이번 공사에서 발주한 2023년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은 특정상표,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면 안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달리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등의 사용에 있어 발주처가 보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결과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납품하도록 제한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측수로형 여수로의 불완전월류 수치해석을 국외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도록 과업 설명서에 제시한 사유는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되어 공신력 있고 범용화된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각종 학회 등 논문에서 활용되고 있고, 타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에서도 활용되는 프로그램이고.

공사에서도 상기의 사유로 측수로형 여수로의 불완전월류 해석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금회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불완전월류 수치해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납품되어야 하므로, 과업설명서에 공사 보유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도록 명기한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항후 공사에서 발주한 2023년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과업 설명서에 측수로형 여수로의 불완전월류 수치해석을 위해, 공사가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납품하도록 명기한 사항은 위법하지 않으나,

불필요한 오해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용역 공고의과업 설명서에 명시된 “국외 프로그램 적용 사항”을 “공신력이 있고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검증된 프로그램 적용”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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