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재산 신고) 혐의를 받는 김광신 청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청장은 세종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 상대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로 공격 당하고 국민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해 고의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청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투기의혹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누락했다는데 오히려 투기 의혹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상 신고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재산을 축소할 의사가 있었다면 빚이 있다는 사실은 밝히는 게 맞는데도 김 청장은 채권 채무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 대상인지도 몰라 둘다 누락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청장도 "재산 신고 기준일에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했고 등기가 안된 상태라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며 "갑작스럽게 출마 결심을 하고 선거 일정에 뛰어들다 보니 선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실무자들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선처해주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김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