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3.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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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및 보령시·당진시·서천군과 공동 대응, 14일 T/F 회의 개최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모습.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모습.

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를 비롯해 충청남도·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 논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연구용역 협의사항 전달 △타 지자체와의 연대방안 논의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모습.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모습.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나, 당초 태안군 등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이 요구한 kWh당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탄력세율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탄력세율 적용 관련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전까지 T/F팀의 역할을 논의하는 등 대응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계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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