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 못 푼 학생 때린 학원장, 벌금 50만원
수학 문제 못 푼 학생 때린 학원장, 벌금 50만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1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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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7시 4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B(13)군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학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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