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충남,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
  • 이재용
  • 승인 2012.02.0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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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격과 쌀값 안정 위해 충남지역 301억원 사업비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는 농지가격과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충남지역에 3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김태웅 본부장
농지 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은퇴 농업인의 논·밭․과수원을 정부가 사들인 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것으로 우량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가격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매입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2,000㎡ 이상농지(경지정리된 농지는 1,000㎡ 이상)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다.

사업대상자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이면 농지를 매도할 때 즉시 경영이양보조금(1㏊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하며 매입단가 상한액은 충남지역의 경우 ㎡당 시 지역 3만5000원,군 지역 2만5000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2015년까지 농지 3만㏊ 매입을 목표로, 매입 농지를 타 작물 재배에 우선 임대함으로써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쌀 생산 수급조절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청 또는 상담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각 지사(1577-77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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