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장 살해한 母子에 무기징역·징역 20년 구형
검찰, 가장 살해한 母子에 무기징역·징역 20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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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43)씨와 아들 B(16)군의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B군은 가정 불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외모와 성적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 C(50)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중학생 아들 마음을 이용해 존속살해 범행에 끌여들인데 이어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정폭력 정도를 과장하고 책임을 돌려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어머니와 범행을 공모하여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인했으며 마찬가지로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후 명예를 실추했다"며 징역 B군에게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어 왔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 B군은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도 자식을 앞세우고 이 자리에 선 것보다 그 고통이 크지 않는다는 걸 교도소에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제발 제 아들만이라도 용서해주셔서 삶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B군은 "무조건 제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C씨의 모친은 "날이 갈수록 아들이 보고 싶고 믿기지 않고 자식을 살인자로 만든 A씨가 진정 어미인지 의문스럽다"며 "처자식 손에 잔혹하게 죽음을 당한 아들을 생각하면 저 또한 삶의 이유를 놓게 된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가장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사체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승용차 뒷자석에 싣고 친정에 가서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 식구들이 만류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 "C씨가 위급한 상태"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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