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다가 둔기로 아내를 살해했다. 범행 다음날인 26일엔 주거지 앞마당에 아내 사체를 묻었다.
검찰은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죄송하다. 살아있는 동안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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