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서
아산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서
  • 서지원
  • 승인 2012.0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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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당 5천만원 융자 가능 200만원 철거비용 지원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복기왕 아산시장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사업 49동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3월초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관련 사업지침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건물로서 1동당 5000만원까지 융자되며,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전이라도 대출금의 50% 한도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사업착수시 자금마련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경량철골조(조립식), 평지붕 지양등의 경관매뉴얼이 신설돼 경관주택을 양성함으로써 농어촌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읍·면·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농촌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5,000만원 융자를 받는 주택개량사업에는 75가구, 200만원을 지원받는 빈집 정비사업에는 49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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