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연령정원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들 중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발의되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1993년 정년이 연장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는 군 내 발생한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성폭력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