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제로화 나서
예산군,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제로화 나서
  • 서지원
  • 승인 2012.02.0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 공동 캠페인 전개…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 펼쳐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9일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예산읍 번화가인 터미널 사거리에서 민·관 공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 최승우 예산군수
이날 캠페인은 군과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 및 광각후사경 설치의무화제도 등 통학차량 안전운행 홍보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2배 인상,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의 법준수 소홀과 학교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혼잡을 초래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를 비롯한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산군 및 유관기관회원 70여 명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두배가량 인상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