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노후도시특별법 대표 발의
민주 장철민 의원, 노후도시특별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3.2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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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 은 크게 총칙 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 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지역에 더해 ▲최근 30 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역세권개발 지역 등 정비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

노후도시 특별법에는 유일하게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도 추가됐다.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지원 등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보육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후·유휴시설을 정비 하는 조문도 신설 했다.

장철민 의원은 “노후도시 특별법 을 통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 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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