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국 농민회 총연맹 충남연맹의장이 공청회를 반대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9시 39분까지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공청회를 반대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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