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폭행·각서 강요' 전 사립고 이사장, 벌금 1000만원
'교직원 폭행·각서 강요' 전 사립고 이사장, 벌금 1000만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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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전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판사 윤지숙)은 강요,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의 사립 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적하던 중 2016년 5월 3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교장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 C씨의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나 B씨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C씨와 식사를 한 다른 교사를 협박해 '다시는 같이 밥을 먹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직원들에게 '야', '이 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사용하고 교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폭행했으며 수업 중인 교사에게도 호통을 치거나 폭언하는 등 교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교직원 신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폭행하거나 각서를 강요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소 이후 이사장직에서 사임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고 재범의 염려가 없는 점,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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