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편의점 종업원 목 조르고 상해 가한 20대, 2심도 실형
고령의 편의점 종업원 목 조르고 상해 가한 20대, 2심도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3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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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은 특수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3시15분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6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사드릴 음료수를 추천해달라"고 했고 B씨가 피로 회복제를 추천했음에도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온 B씨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4시 35분 대전 서구의 한 길가를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자전거를 집어던져 교통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나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이나 변경된 사정도 없어 원심판결이 적절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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