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산업활동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창설연월, 종사자수, 매출액 등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방문조사시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해 업체의 조사기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사업체의 모든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될 뿐만 아니라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며 “사업체에서는 안심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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