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회 각급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갖고 있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 예산을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복으로 심사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인 11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이후 예산안 심의는 예결위 간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재부 등 공식 협의체가 아닌 소수의 밀실 심사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면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①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되는 지출한도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면, ②국회 예결위는 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및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③개별 상임위는 예결위에서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별 세부사업을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관 부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임위의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심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관 부처의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철민 의원은 “현행 국회 예산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개별사업 위주의 심사가 중복으로 진행돼 상임위와 부처 간 책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 이후에도 예결위 간사나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재부 등 소수에 의한 밀실심사가 이루어져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예결위는 정부재정의 거시적 총량관리, 상임위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 세부사업 심사를 통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과잉 권한을 해소하고 상임위와 소관 부처 중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