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매월 첫 수요일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종시, 매월 첫 수요일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4.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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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하고 번호판 합동 영치에 나선다.

시는 본청 세원관리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총 12개조 27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5일부터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20 만원 이상 체납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체납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사용해 세종시 전 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화물차, 승합차 등 생업차량 및 소액 체납차량 등은 영치 유예 및 예고 위주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이월체납액은 4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영치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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