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 사항 안내
세종소방본부,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 사항 안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4.05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 사항 안내에 나섰다.

특수가연물에 따른 화재는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돼 많은 소방력이 투입된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는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플라스틱류, 석탄·목탄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이를 쌓는 높이와 면적 기준, 표지 의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세종소방본부는 각 사업체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개정된 제도인 만큼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 안내·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