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치매 아버지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0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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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보호가 필요했던 부친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를 폭행했고 지난해 3월엔 부친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친인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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