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 우주전략본부 ’ 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 대통령 어젠다’ 로 격상하고 ,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 과기청’ 으로 왜곡, 축소했다” 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