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진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 문진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4.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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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개정안은 법률 , 조례 등 각종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또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 · 분석 · 검토하여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살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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