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발부
만취운전으로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발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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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도주 우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만취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전지법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죄송하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살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9일 새벽 숨을 거뒀다.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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