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서 소주, 맥주 13~14병 마셔
술자리 같이 한 지인들에 방조죄 적용 검토
술자리 같이 한 지인들에 방조죄 적용 검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해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66)씨가 소주 1병 이상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A씨가 지난 8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9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13~14병을 마셨으며 이들 중엔 전직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식당에서 먼저 나와 둔산동 문정네거리까지 5.3km를 운전해 인도를 걷던 배승아 양을 비롯한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치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음주운전을 사실을 알았던 지인들에게 방조죄 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화섭 교통과장은 "사고가 발생한 문정네거리 도로에 중앙분리대, 인도에 안전 울타리가 있었다면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도를 넓히고 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필요한 곳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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