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고 없이 트위터서 정당 지지도 투표 후 결과 게시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트위터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 공표시 여론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NS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이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SNS를 이용한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 위반 등은 여전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SNS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경찰청은 사이버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이버상 위법선거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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