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우발적 살해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수한 점에 대해 감경 사유로 반영하긴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자수한 점도 있어 보여 참고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아내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아내 사체를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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