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유류비와 사료·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
어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5 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와 영농·영어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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