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8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에서 피해자 연민을 찾아 보기 어렵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아들이 사망할 거란 인식 아래 21일 동안 홀로 남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애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고 1심 판결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어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군(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을 옮겨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아사했다"며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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