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총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7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무고와 강제추행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무고와 관련해서 "정씨가 현재 재판 중인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여교도 피해자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을 무고로 형사처벌 받게하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2018년 금산 월명동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한국인 여신도를 추행했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지배 하에 있는 여신도에게 범죄를 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1심 마무리되기 전에 무고로 입건해 병합시킨 건 극히 이례적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안보인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작은 골프카트에 태우려고 허벅지와 무릎을 잡아당긴 것이지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범죄와 무고가 병합돼 선고된 사례가 많다"고 반박하며 "누범기간 내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명백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정씨에게 의견을 묻자 정씨는 "요즘 언론 때문에 말이 어눌해졌다"면서 "변호인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구속 만기일인 오는 27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씨 변호인 측이 "해당 파일의 원본과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일방적 판단으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다음달 16일 녹음파일 검증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