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청장의 벌금 90만원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3일 "재산신고 대상과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경쟁 후보자와 실제 득표차이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김 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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