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1심 선고에 대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14일 "배우자에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우발적 살해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아내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아내 사체를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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