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운하 의원, 탐정법 제정안 대표 발의
민주 황운하 의원, 탐정법 제정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4.2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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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황 의원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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