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6시 55분경 충남 논산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B(53)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숨겨둔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허리 수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다가 B씨가 서울에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저녁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21년간 가정을 이루고 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혼 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한 재산을 피해자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 피고인과 재결합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범의를 포함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형이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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