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 연수
세종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 연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4.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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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대표들이 24일 열린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대표들이 24일 열린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는 24일 2층 대강당에서 각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학교안전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후 시간이나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학습, 현장학습 시간 등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수에서는 어느덧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 10년간의 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을 공유했다.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대한 개정된 사항과 간병료 및 부대 경비에 대한 신설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 시 사고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고에 따른 지급범위 등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정병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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