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현안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시장은 25일에도 집권여당 고위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통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재정특례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먼저 최민호 시장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규칙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회규칙 제정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되어 있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연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지자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시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특례 연장을 요청하는 세종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수행을 효율화하고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에 여당이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김기현 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에 대해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