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세금 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58) 회장의 항소심이 3년만에 재개됐으나 다시 휴정에 들어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그동안의 재판 절차를 확인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탈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항소심 판결로 탈세액 범위 등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정규 회장의 형사재판은) 2017년 10월 공소 제기돼 2019년에 1심 판결 선고 후 아직까지 항소심 재판중"이라며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공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2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휴정하는 건 지나치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탈세액이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후 형사재판에서 인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며 "변호인들은 행정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주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 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회장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김정규 회장과 타이어뱅크는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에서 각각 일부 승소, 패소해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