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항소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뇨와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에게 약과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상태에 이르게 했고 화상을 입힌 뒤 내버려둬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기 소득 없이 아버지를 혼자 병간호했고 생활고를 겪다가 피해자와 함께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를 폭행했고 지난해 3월엔 부친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친인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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