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시신 둔 20대 2심도 징역 9년
아버지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시신 둔 20대 2심도 징역 9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2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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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항소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뇨와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에게 약과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상태에 이르게 했고 화상을 입힌 뒤 내버려둬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기 소득 없이 아버지를 혼자 병간호했고 생활고를 겪다가 피해자와 함께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를 폭행했고 지난해 3월엔 부친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친인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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